aT, aT센터 주차장 차량보다 주방용품만 가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4 21:59:30 댓글 0
서초구청...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어긋나

지난달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당시 화재는 필로티 구조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서 시작해 2층 사우나로 번졌고, 29명을 목숨을 앗아가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등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이처럼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큰 재난으로 이어진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최근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

이 가운데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의 부속, 서울 서초구 양재동 종합 전시 컨벤션센터의 소홀한 주차장 관리가 본지 취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곳은 주차 구역에 업소용 주방용품을 잔뜩 쌓아두는 등 주차장법에 어긋난 범법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주차장법 제19조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37조 위배현장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을 처분후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되며 안될시 한달 영업정치 된다.

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라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요구된다.


이에 서초구청 담당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소홀한 점은 개선할 것이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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