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 침대, 기준치 초과 방사선 검출...원안위 행정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14 00:52:56 댓글 0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 사용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라돈침대’ 사태 이후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들 가운데 6종으로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총 357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이 중 가장 많은 110개가 판매된 '시그너스' 모델의 피폭선량은 기준치의 2배를 넘는 연간 2.62mSv였고, 68개가 팔린 '마제스티 디럭스'의 경우에는 피폭선량이 4.44mSv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 ‘알레그로(89개)’와 회색 메모리폼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 ‘칸나(38개)’와 ‘모렌도(13개)’도 자체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품 리콜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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