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5-17 01:01:22 댓글 0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과 합동 …김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10개 사업장 법규위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김포지역 일대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배출시설 등 상세 지도점검 사항
대기배출시설 등 상세 지도점검 사항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B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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