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05 13:19:42 댓글 0
2020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경우?의무적으로 관리비 공개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하였다.

아울러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