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내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위반사례 8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17 17:25:12 댓글 0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한강시민공원 내 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례 8건이 적발됐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서울시가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휴게음식점 등 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잠실·잠원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뚝섬·광나루 수영장), ▲무표시 제품 판매 2건(여의도 수영장)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위반제품’의 경우, 4건(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아이스믹스 등) 모두 전량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즉시 행정처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수영장·물놀이장 내 식품 등 위생관리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이 급증하는 시설은 어린이, 청소년이 주 이용고객으로 먹거리 위생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식품 및 조리시설 등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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