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22 20:25:26 댓글 0
서울 전역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대상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 조치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서울시가 26일(월)부터 9월6일(금)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08:00~10:00(등교시간대), 15:00~17:00(하교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기별(연 2회 이상)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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