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1년 내내 불법 현수막 드리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9-19 12:44:01 댓글 0
- 잊을 만하면 기어 나오는 바퀴벌레처럼...

잠시 잊을 만하면 모습을 드러낸다. 저만치 숨어 있다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바퀴벌레 모습과도 흡사하다. 대체 무슨 이야기 일까.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건물에 드리우는 광고 현수막 얘기다. 1년 내내 이곳에는 다양한 메시지의 현수막이 등장한다.


최근에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신한동해오픈 골프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지난달에는 신한금융 서울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 대회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몇 주 째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은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이런 불법현수막들은 주변도시미관을 흐리고 차량운전자도 시선이 현수막을 향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는 1년 내내 현수막이 내 걸린다.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광고효과가 끝내 주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라서 더욱 그렇다.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기껏 몇 백만 수준에 그친다. 지자체의 단속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광고물단속 담당은 불법옥외광고물 현안 파악(20일동안)을 못하고 있서 특혜 의욕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 된다.


도시미관및 운전 장애을 주고 있는 불법광고물
도시 미관을 해치며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결국 신한은행이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서울중구청 관계자는 “18일 오후 5시경 신한금융그룹 불법옥외광고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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