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정의당) 서울시 의원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해야”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09-20 06:40:52 댓글 0
용산구청... 예산없다 서울시에서 해야한다는 입장

정의당 서울시당은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8일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고시한, 역사가 오래된 근린공원이다.


그간 미군 주택 부지로 활용되면서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15년 미군이 나간 이후로는 지금까지 방치됐다.


이 공원은 2014년 정부가 공원을 포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면서 공원부지 해제가 유력했으나,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해제가 미뤄졌다.


이에 부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주면서 해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된 공원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용도 변경 없이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곳을 우선보상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산구와 예산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부지(2만8,197㎡) 매입 비용은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용산구에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산구는 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 확보가 답보 상태에 놓여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한남공원 부지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서울시와 용산구가 한남공원을 포기하게 되면 부영건설은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공원이 한남동 주민의 귀한 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16.3㎡이나 용산구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7.4㎡, 한남동은 1인당 공원면적이 1.3㎡에 불과한 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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