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의원, 바이러스 감염 수산물 ‘무사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04 20:03:17 댓글 0
- 국민 수산 먹거리 ‘위험 주의보’…누굴 믿고 수입 수산물 섭취하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검역 통과한 수산물 경찰 재의뢰 결과 57% 바이러스 검출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의 검역을 통과한 수산물에서 바이러스가 대거 검출돼 ‘맹탕 검역’ ‘못 믿을 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은 4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품원의 검역을 통과한 수산물이 경찰의 재의뢰 결과 57%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곳곳에서 검역에 허점을 드러냈다”며 “수품원의 검역을 믿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산물을 드신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해수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역당국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품원은 지난해 수입된 수산물 6만547건, 11만6,503톤을 검역했다. 이 가운데 47건, 381톤에 대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수품원의 불합격 판정 비율은 중량대비 0.3%, 건수대비 0.07%에 불과했지만 수품원이 검역 통과 수산물을 자체 재검사한 결과 열에 하나꼴(10%)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역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수품원의 불합격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수품원의 5년 평균 검역 불합격률은 0.04%이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0.56%로 집계돼 수품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수품원의 연도별 불합격률은 지난 2015년 0.02%, 2016년 0.02%, 2017년 0.03%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검역 적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수품원은 ‘커튼치기 방식’을 동원해 수입업자와 ‘검은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체 감사는 물론 관리ㆍ감독기관인 해수부의 감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감사기능이 거세된 것”이라며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흰반점병 등 새우 피해가 근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양식업자 규모, 피해액 등 아주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양식새우의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총체적으로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 시 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끓어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맹탕 검역’ 및 수입업자와의 ‘짬짜미 거래’의혹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계자 처벌 ▲검역시스템 총체적 정비 ▲신속한 법정전염병 지정⋅관리 ▲정밀검사 비중 상향 조정 ▲법정전염병에 대한 매뉴얼 개선 ▲보상 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총체적인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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