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시…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10-16 20:37:05 댓글 0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추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1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없는 맑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회전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에 종로구는 관내 주요명소 주변에서 차량 공회전의 매연·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의식 고취, 대기질 관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게 됐다. 경고나 계도 수준의 단순 점검이 아니라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속장소는 관광버스 밀집 주차구역, 대형주차장, 종로구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등이며 대상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이다. 단, 긴급자동차나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구는 자동차 배기구 열을 감지하여 공회전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고 중점공회전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더라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 집중 단속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지역환경사회 조성을 위해 운전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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