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측정조작시 형사처벌’ 본회의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04 09:47:16 댓글 0
- 자가측정결과 조작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초과배출부과금 2회 이상 시설 ‘징벌적 부과금제’ 도입

신창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산업단지의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솜방망이로 불리는 과태료 규정과 낮은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2회 이상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 이내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제도가 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며 “오염방지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1항과 제2항에1, 2항 및 제4항에, “산정방법 등에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4. 3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3(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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