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장애인이 영상자료 볼수 없는환경... 3년간 자막해설 제작 全無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06 19:37:02 댓글 0
이용가능한 전자책도 17만 건 중 1,579건, 0.09%에 불과


복제와 배포 규정 없어 영상자료 제작 어려움, 법 개정 필요

최근 3년간 장애인들에게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영상자료가 자막·해설 제작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전자책은 0.09%에 불과해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우상호 의원(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영상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 영상 자막자료 제작 건수는 ‘0’건이고, 17만 건의 전자책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은 1,579건, 0.09%에 불과했다.


장애인들이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자료에 대한 수집은 물론 점자와 디지털음성, 자막과 영상해설 등 대체자료가 마련돼야 함에도 자막과 해설이 없는 영상자료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없는 자료나 마찬가지다.


도서 부분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자책의 경우, 전자책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전자책의 구조, 형식, 내용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또는 변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는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상 점자와 수어 이외의 복제와 배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우상호 의원은 “250만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식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과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며 “장애인을 위한 영상자료에 대한 복제와 배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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