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서울 도시철도 발빠짐사고 빈발...연단 15,530개 간격 5cm 기준 위반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1-13 22:02:19 댓글 0
“대부분의 승강장에서 간격 차와 높이 차가 법적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보완해야”

서울 도시철도 승하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사고는 문끼임사고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이러한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차와 높이 차가 거의 대부분의 승강장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12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 간격 차 5cm가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5,530개소이며 최대 간격 차는 28cm이다”라며, “국토부 설계지침에 따른 높이 차 상하 1.5cm가 넘는 승강장도 전체 대비 46%인 8,934개소, 최대 높이 차 9.5cm인 상태로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는 발빠짐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6년 국비로 지원된 자동발판사업 63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기술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고무발판 등 다른 대체수단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승강장 간격 차 5cm사항은 교통약자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적 내용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 간 발빠짐사고(민원발생 기준)는 2018년 208건, 2019년 9월말 현재 155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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