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29 20:02:23 댓글 0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인 2.0 ㎍를 초과한 10.3 ㎍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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