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살려 친환경거리로 추진하는 서초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5-11 09:27:55 댓글 0
▲ 도시미관을 해치는 하우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 22일까지 2013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구간(강남대로, 뱅뱅사거리~양재역주변 1.3km)에 대해서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강남대로는 강남을 상징하는 거리임에도 우후죽순 난립한 간판으로 시각적 불편함이 컸었다.


이에 서초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대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특색 있고, 깔끔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강남대로를 재탄생시켰다.


이번 점검은 간판개선사업으로 정비된 간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법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이다.


점검대상은 2013년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한 200개 업소이며, 점검에 앞서 해당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광고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불법간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점검반은 광고물 디자인팀과 광고물 정비팀에서 2인 1조, 4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점검 전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현장에서는 2013년 당시 간판 정비 완료된 사진과 현재 대상 업소현황을 대조하여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형태 변형이나 수량증가 광고물 ▲선팅 등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간판 테두리 불법전광 광고물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신규업소 등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업소의 경우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창문이나 현수막 이용 등 위반이 경미하거나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한다. 그러나 불법으로 변경한 간판, 지주나 전광류를 이용한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두고 원상복구 또는 자진 정비토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 백은식 과장은 “옥외광고물은 업소홍보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 도심거리의 품격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검을 통해 간판개선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