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환경운동연합 “무책임한 폭스바겐에 강력한 책임 물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12 20:56:27 댓글 0
▲ 폭스뱌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12일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다”며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며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면서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다”며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000대 중 20만 9000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않기로 결정했다”며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했다”며 “문제차량 12만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돼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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