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별표 20 ; 시행일 ‘20.1.1)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적용유예(공공폐수처리시설 `20.12.31까지,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부칙 제3조 및 제4조)
ㅇ 폐수처리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측정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기존 시설(기 등록?신청중인 시설)은 ‘20.12.31까지 적용유예(부칙 제6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표 13)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주석 기준 설정(’21.1.1부터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별표 1 및 별표 19 ; 시행일 ‘21.1.1) 그간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 추가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및 용어변경(안경점→안경원)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 및 위탁 처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제89조의2, 별표 19의2)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변경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제92조의2, 별표 21의2, 별표 22) 폐수 위?수탁 시 전산 입력기한,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등 전자시스템 입력방법 및 미입력?거짓입력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기준(별표 14의3, 별표 22)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배출시설* 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개정) 1차 조업정지5일, 2차 조업정지10일
**(기존) 1차 영업정지10일, 2차 영업정지1개월→(개정) 1차 영업정지1개월, 2차 등록취소
(특별대책지역 밖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10일→(개정) 3차 조업정지5일, 4차 조업정지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