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