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코리아나화장품, 이번엔 강매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4-15 16:27:23 댓글 0
코리아나 뷰티센터, 강매·환불불가 논란... 피해 관련글 인터넷에 올리자, 삭제 지시

경찰이 수사 나서자 “사용하지 않겠다”


불법 의료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코리아나화장품이 운영하는 뷰티센터에서 강매를 당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수사당국은 별도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물의를 빚은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 1988년 설립해 연간 매출규모가 약 1,000억원인 유명 화장품 브랜드이다. 이곳은 뷰티센터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제보에 의하면 뷰티센터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강제 판매를 하며, 환불을 거절한다고 한다. 피해 고객 중 한명인 A모 씨는 “코리아나 뷰티센터에서 실장이란 사람이 체열진단기를 사용하게 했다”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 임신이 힘들다고 경락을 받으라며 강매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강매를 당하고 며칠 뒤 환불 하겠다고 했더니 불쾌한 소리를 들으면서 거절당했다”면서 뷰티센터 등을 고소했다. 이에 코리아나측은 “강매와 환불거절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지난해 3월 31일 코리아나 뷰티센터 역삼점에서 A 씨는 무료로 체열 진단기로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실장이란 사람이 경략 프로그램을 권유했고, 마지못해 구매했다.


그 후 4일 뒤 환불을 요청하러 간 A 씨에게 뷰티센터는 “내부 약관규정 상 안된다”면서 거절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 따라 환불 거절이 위법이었다. A 씨는 사실 해당 뷰티센터를 몇번 이용한 고객이었다. 사건이 있기 한 달전에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모두 490만원을 샀다.


지난 2월 15일에 그는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역삼점에 방문하라고 연락이 왔다. 다음날 방문한 센터에서 피부 진단을 받았고, 실장은 1시간 30여 분 동안 구매를 강요했다. A 씨는 “강매에 시달리다가 결국 120만원을 결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 이후 24일엔 수석 실장이란 사람이 찾아와 VIP에 당첨됐다며 화이트닝 앰플을 포함해 팩과 크림 등 총 120만 원을 결제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A 씨가 거절하자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붙들고 집요하게 구매를 강요해 결제를 했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국 제품을 구매했다”면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다음날 취소를 요청했는데 ‘화장품 박스를 개봉해 환불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며 안 해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실장이 프로그램을 결제하도록 권유했고 “돈이 없어서 추가 결제를 못하겠다. 미국 갈 계획도 있어 서비스를 다 받지 못하기에 결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실장은 “여기 다니는 사람들 돈 많아서 하는 것 아니다. 다 자기 관리고 자기 투자다”라며 “코리아나 역삼 뷰티센터는 없어질 일도 없고 관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니 한국 한 번씩 올 때 받으면 된다”며 강요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핑계를 대며 결제를 거부하는 A 씨에게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결제하라고 종용”하는 등 거의 반 강제적으로 물품을 사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5일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넣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해당 센터 실장은 A 씨에게 “기분 나쁘다”며 “왜 거짓말을 하시냐”고 따졌다 한다.


A 씨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고객을 거짓말장이로 모는 직원들의 태도에 기가 찼다”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태도에 화가 나 결국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며 경찰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는 수두룩 하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해보니 실제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가 생긴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미용 시술 등과 관련한 강매 및 환불 거절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뷰티센터 직원들이 제품 판매를 하고자 고객들에게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종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게다가 전액 환불이 가능한데도 코리아나 화장품의 청약철회 서약서에 ‘상품의 상자를 훼손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담당자와 이야기 해야 한다’거나 ‘우리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며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방문 판매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품의 상자를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했다”면서 “제품 확인을 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한 처사라 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확인을 하기 위해 상자를 뜯은 경우 환불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나는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불만을 다른 내용들을 삭제하는 행위도 했다. A 씨를 비롯해 일부 피해자들이 개인 블로그 및 유명 뷰티 까페 등에 피해 및 불만 사항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코리아나에서 요청이 왔다며 바로 삭제했다. 해당 포털측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까닭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씨등은 이해다툼을 벌이고 있는 회사측의 입장만을 수용해 게시물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분노했다.


A 씨는 “다른 피해자인 이모 씨와 경찰 고소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 코리아나 화장품 피해 사례를 올렸다”면서 “그런데 바로 해당글이 삭제됐으며 센터 국장과 실장이 연달아 연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관련 피해자 모집 글을 작성했으나 올리는 족족히 삭제당하거나 게시 중단 통보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선 코리아나 화장품의 요청으로 A 씨의 글을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피해 사례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리아나 측은 강매와 환불 거절 등에 대해서 “현장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직원의 말투나 태도에서 강제 판매 행위로 느낄 수 있다”면서 “뷰티 카운셀러들에게 소비자들이 강제 판매라고 오해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 거부 사실에 대해서는 “상자가 훼손됐어도 모두 환불 조치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환불이 100%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8월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 역삼점에서 레이저 기기 시술과 경락 시술을 받은 한 고객이 시술 뒤 피부 트러블과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센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매장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센터에서 사용한 레이저와 초음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 대부분이 의료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의료시술을 할 수 없는 무면허 카운셀러들이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A 씨 역시 해당 센터 실장에게 필요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실장은 해당 시술에 대한 부작용 등 설명도 따르지 않았으며 ‘무조건 다 좋으니 받아라’고 설명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가 진단 받은 것 역시 의료기기이다. 이에 받은 시술은 피부과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당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면허가 없는 카운슬러가 주사나 바늘을 이용한 시술을 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구매해 가져다 둘 순 있다”면서 “그러나 이걸 일반 뷰티센터 등에서 시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어 “환자들 가운데 화장품 뷰티센터 등에서 이런 시술을 받아 문제가 된 사람을 여럿 봤다”면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 하에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던 코리아나화장품은 “식약청에 확인하니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경계가 모호해 불거진 일”이라 해명하며 “이번 사건이 있은 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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