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농협 하나로 클럽 불법광고...시민 불편 호소에도 ‘배짱’ 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09 17:40:37 댓글 0
인도 점유 불법 판매대 시민 보행 어려움 호소..불법 옥외 광고물까지
▲ 보행자들의 인도 통행의 불편을 야기하며 불법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신촌 농협 하나로 (사진= 이정윤 기자)

본지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근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인근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밀집한 도로를 찾아 현황을 파악했다.


신촌농협 하나로 클럽(이하 농협 하나로)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까지 제품 판매대를 설치 점유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불법영업이 한창이었다.


특히 신촌농협 하나로는 연말을 맞아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특설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행자가 진행하는 인도까지 점령해 몽골텐트를 이용한 제품 판매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인도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이를 피해 우회해 통행하는 바람에 안전한 보행의 어려움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보행자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보행자 통행로인 인도까지 점령 후 몽골텐트에서 불법 영업중인 신촌 농협 하나로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농협하나로마트가 인도까지 점령하고 영업을 하는 탓에 통행에 불편이 많다”며, “비좁은 통행로로 인해 얼마 전 어린이와 가정주부가 넘어진 일도 있다”고 전했다.


신촌 농협하나로 입구 등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인이 많은 마포구의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는 가로 미관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건축후퇴선(도로경계로부터 3m)이 지정돼 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따라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신촌농협 하나로는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품진열, 영업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었다.


▲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에 사전 신고 및 허가없이 불법 가설물을 통한 영업행위을 하고있는 신촌 농협 하나로

이같은 불법 홍보행위에 대해 농협 하나로 관계자는 “국유지인 인도를 점용해 판매를 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안다"면서, "판매부진으로 인한 영업촉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판매를 중단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촌농협 하나로 건물의 외관 또한 온통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가려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벽의 반 이상을 가릴 정도다.


신촌농협 하나로 관계자는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관리 부서의 지도 감독이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광고물이 건물을 감쌀정도로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대상으로 행인들의 눈쌀을 지푸리게하고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의 지속·적극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포구청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확인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구민의 도시환경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 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를 득하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며, 건물에 거치되는 옥외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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