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복판, 도시미관 해치는 KB국민은행 현수막불법광고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16 20:13:14 댓글 0
영등포구청, 민원이 들어와야 철거 한다는 '답변'

광고 효과 연간 수억 원, 과태료는 고작 500만원


수많은 행인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대형 금융사인 국민은행이 불법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의도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KB국민은행의 옆으로는 여의도백화점 본점이 길 건너 맞은편에는 대신증권 본점이 위치하는 등 이곳은 금융권 및 주요 대기업의 요충지이다.


▲ 도시미관 안전점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 보장을 못하는 영등포구청( 사진= 이정윤 기자)

대형 여의도 백화점이 밀집한 중심지인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의도를 처음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대형 은행인 KB국민은행마저 본사 건물 외벽에 초대형 이미지 광고물을 부착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수많은 행인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대형 금융사인 국민은행이 불법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할영등포구청의 솜방망이 단속을 무시했거나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엄연한 기업이기주의의 행태다.


실제로 이곳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고작 500만원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먼저 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국민은행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은 국민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에 앞서 도시 환경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보상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 수거보상제와 상시 단속반 운영, 부착방지판 설치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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