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 삭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22 15:10:39 댓글 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의원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신고 의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것은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규제 요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이 또한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로 신고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의무 규정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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