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또 터졌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22 19:43:20 댓글 0
SNS 등에 임 씨의 신상 공개…비난 쏟아져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에도 중소기업 D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 임 모씨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임씨의 신상이 공개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옆 승객 시비 걸고 얼굴 때리고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땅콩회항’ 사건 이후 초유의 기내 난동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20일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기내서 만취한 탑승객이 고함을 지르고 승무원과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장장 2시간이나 소란을 피운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부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륙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 위스키 2잔반을 마신 임씨는 옆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손으로 가격했다. 옆 승객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로 알려졌다.


당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모습은 기내 한 승객에 의해 동영상 촬영됐고, 이는 SNS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다. 동영상에서 임씨는 포승줄로 자신을 결박하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난동을 말리던 객실 사무장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심하게 가격하기도 했다.


◆ 너무 낮은 처벌 수위 논란


2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인 한국인 B씨(56)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같은 기내난동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내난동은 자칫 대형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항공기 사고에 민감한 미국은 기내 안에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의 징역형과 우리돈 3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된 40대 한국인 치과의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중국은 공항 등에서 난동을 부린 국민을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려 출국이나 은행대출 과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실상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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