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잠실역 타워730 건설폐기물 마구잡이 배출 방치..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02 12:41:32 댓글 0
관할 송파구청 “민원이 없었다”며 사태 파악조차 못 해..알면서 눈감아주기?
▲ 서울시 송파구 잠실역 인근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타워730 공사현장 주변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지만, 송파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사진= 이상희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인근 주민의 불편과 환경 오염의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역 인근의 타워730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있다.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지도·감독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음, 취재진의 질문에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현대건설 공사진행 중 폐기물 관리 등 환경은 뒷전, 무슨 배짱?

지난해 12월 29일 본지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시공 중인 현대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뒷전인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어 분진이 인근 잠실초등학교으로 넘어가 학생 건강악화가 우려된다. (사진= 이상희기자)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오는 1월 말 준공날짜를 맞추기에 급급해 현장의 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에는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매우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50m 인접한 주변에 잠실초등학교가 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어린 학생들의 호흡기ㆍ눈ㆍ피부질환 등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대건설 공사현장 관계자는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책임전가로 공사현장을 오고가는 차의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없이 방출로 주변 도로의 오염과 지반 악화가 예상된다.(사진= 이상희기자)

또한 공사현장을 오고가는 차의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 조차 없어, 공사현장의 흙 등 오염물질이 주변 도로로 옮겨직 있었다.


여기에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정해진 위치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현대건설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건설현장에는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 공사현장의 관계자에 다르면, “분리수거 작업은 하청업체가 집하장에서 하고 있으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정하겠다”라며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미뤘다.


아울러 현대건설 본사 관계자 역시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자칭 행복 송파구청의 홍보가 무색한 자연경관을 망치는 주범 구청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현장 관계자도 잘못을 시인한 사실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기물 배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된 민원이 없다면서 민원이 접수된 후에 처리예정 이라면서 1월 중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하겠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송파구청과 잠실역 사거리의 공사현장은 도보로 5분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이 지도단속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지역 환경이 파괴될 우려에 처했다”라며 비판했다.


해당 공사현장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허정철씨는 “이와 같은 공사현장 폐기물을 모른척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과 관공서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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