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너 마저...그것도 아기 물건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13 15:19:52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 유한킴벌리홈페이지캡처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주)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향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가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누리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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