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재개…복지부 태도 바꿔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0 12:54:19 댓글 0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됐던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재개된다.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취하던 복지부는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19~29살 시민 5천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청년 2831명에게 처음으로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이 사업은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서울시는 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서울시 정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7일 서울시는 “1년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안을 바탕으로 청년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해 6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지급 대상자를 ‘중위 소득 150% 이하’로 명시하고 진로탐색·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업체험 참가비나 학원비, 시험등록비와 면접비 등에만 지출할 수 있으며 매달 영수증을 확인해 계속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 내용 보완에도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의 사업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7일 기자브리핑에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복지부는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청년수당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카드 지급, 저소득층 우선 지급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복지부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 사업도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하다. 결국 비슷한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해의 완강한 반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나 복지부는 기본소득 개념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불분명’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 등의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의 반대에도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도 지난 1월 1만 856명에게 27억 1400여만원을 지급했고, 곧 2분기 청년배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2015년 복지부가 청년배당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청년배당 정책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도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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