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선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24 11:31:08 댓글 0
24일 부동산 거래 업무협약…전자계약 모범업소 인센티브, 거부시 행정처분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시와 부동산거래 대부분을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부장관 및 세종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개업소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보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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