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ESS(전기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로 깍아준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와 ESS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도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ESS는 발전한 전기를 모아뒀다가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에서 추가로 20~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계약전력대비 ESS 배터리 용량별로 5~10%는 20%, 10% 이상은 5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또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개편되는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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