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3일부터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량 집중 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23 10:25:05 댓글 0
대형 백화점·행사장, 상시운행 사업장 차량 대상…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강남구가 23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매연을 배출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중 44.1%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고, 그 중 경유사용 화물차량의 비중이 44.9%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경유사용 화물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대형 백화점 등 대형 행사장과 상시운행 사업장의 초미세먼지 배출 화물차량이다.


구는 직원 5명으로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6개소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사업장 화물차량의 매연을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정비 개선명령 또는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단속 관련 공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공회전 단속의 방향을 계도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공사장에서 운행 중인 중장비는 6년 이내의 최신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계도 중이다. 향후 레미콘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건설장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구청 경유차량과 관내 소재 레미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며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체육시설·전세버스·청소차량 등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노력을 통해 내년까지 미세먼지 40㎍/㎥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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