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하고 시민불편 초래하던 서울광장 불법천막 철거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5-30 23:46:16 댓글 0
총 22차례 자진철거 요청(9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13회) 등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응
▲ 서울광장(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무단점유로 인해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서울광장의 불법천막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및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5회, 6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적치된 물품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음을 거듭 안내했다.

지난 2월에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서울시는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4개월 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참가예정인원 12만여 명)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그뿐 아니라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시민들은 서울광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3.14),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3.14.),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3.23.) 등 관련 민원 66건이 접수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에 있을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남대문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약 4주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겨우내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라는 본래기능을 회복, 6월 말 경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서울광장 행정대집행과 관련,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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