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업,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전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12 12:47:00 댓글 0
지자체 직접 운영 민간기업 경영·회계 방식 도입…자율성·투명성 등 기대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면 자체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를 통해 경영자율성 및 효율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수도사업은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하되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관련 검토용역(2011년 3월), 하수도 자산평가(2015년 4월),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2016년 7월) 등 지난 6년 여에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수도사업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면 순자산 5조5270억원(2016년 기준), 예산 7910억원(2017년 기준), 1일 하수처리능력 498만톤을 보유한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지방공단·공사’로 나뉜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경영 및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표적인 지방직영기업이다.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회계 종류가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 방식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등으로 변경된다.


회계 종류가 전환되면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증감·변동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내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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