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줄이면 세금혜택’…마포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13 10:48:38 댓글 0
오는 20일 구청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 소유주 대상 설명회 개최

마포구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해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공기질도 개선시킬 수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 사업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마포구에는 현재 575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시설과 학교 및 주거용 집합건물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250개 업체가 참여해 8억4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는 승용차 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보면 ▲승용차 부제는 20~30% ▲주차장 유료화는 30% ▲주차장 축소 20~5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25% 등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해준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청 시청각실에서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교통수요관리 제도 및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방법, 이행기준 등을 안내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다. 이행실태 점검 후 감면절차에 들어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교통 혼잡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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