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14 11:01:25 댓글 0
6월 19일~8월 11일까지 2인 1조 단속반 편성 민·관 합동 점검 실시

광진구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달 19일부터 8월 11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구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집중강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폐수배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홍보와 계도를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또 특별점검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접수 처리토록 하고 있다.


2단계로 7월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집중 강우 시 폐수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대학교 실험실, 아리수정수센터, 병원, 주유소 등 폐수다량배출업소와 염색·악세사리 제조시설 등 중점단속대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구는 점검 결과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3단계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시설의 시설복구를 유도한다. 배출업소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 지원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여름철 집중 강우에 대비·불법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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