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186곳 일제점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07 14:41:29 댓글 0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pH·탁도·대장균 등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서울시가 7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및 방학을 맞아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는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시설, 지난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등 총 25개 시설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환경부(한강유역청)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 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 안전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다.


시는 가동시 현장에서 시료채취해 먹는물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가 법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부유물·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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