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수락산 개발제한구역 계곡내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16 09:14:46 댓글 0
서울시 민사단, 업주 20명 형사입건

북한산과 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요 계곡을 내땅처럼 독차지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휴가 및 피서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 평상과 공작물 및 무단가설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 총 20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과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 및 천막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는 가능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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