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오는 11일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09-08 14:19:18 댓글 0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해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부정승차 단속건수가 3만2108건 부가금 징수금액은 11억100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 부정승차 단속건수 4만2289건 부가금 징수금액 15억2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 단속건수 4만2814건, 부가금 징수금액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2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15년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4종류로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우대용 카드 인적조회시스템을 구축, 올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대권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중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단속활동 외에도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 지하철 주요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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