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비닐커버 금지…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7-09-11 12:09:52 댓글 0
2020년까지 3개 분야 16개 사업 추진…1회용 비닐봉투 무상금지 제공 등 강호

앞으로 서울시 청사에서는 비 오는 날 청사 출입자들에게 나눠주던 우산 비닐커버를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시는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은 ▲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 3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다. 2010년 기준 EU국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 수준이다.


우리나라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 125억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산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또 청사에서의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하기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매년 4~10월중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도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호라용촉진법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 초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을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계와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과 무상제공이 가능한 소규모 용량의 1회용 비닐봉투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5ℓ 이하 소규모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쓰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때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EPR) 분담 의무율을 현행 65.3%에서 오는 202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에도 나선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와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에 시민운동도 전개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비닐봉투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린다. 시민 모두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 비닐통부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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