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주차한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4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랜드 주차장처럼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213만5000건, 연 평균 42만7112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망자 수는 421명, 부상자 수는 339만7559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차는 도로 또는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신 의원은 “도로 외 주정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주정차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벌칙을 무겁게 규정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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