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국립자연휴양림내 전기 4년간 무단사용 ‘딱 걸렸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28 09:10:39 댓글 0
산림청, SKT 1660만원·KT 1760만원·LG유플러스 580만원 등 총 4000만원 일괄 징수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국립자연휴양림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초부터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10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방태산 등 5개 자연휴양림내 이동통신 3사 12개 지점에서 휴양림에 공급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휴양림에 공급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동통신 3사에 전기요금 4000만원을 일괄 징수하기로 했다.


징수 금액은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현황 및 장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지난 4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이다.


무단 사용에 따른 이동통신 3사별 징수액은 SKT 4개 지점 1660만원, KT 5개 지점 1760만원, LG유플러스 3개 지점 580만원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무단 사용 전기요금 징수와 함께 해당 이동통신사에 올해 12월말까지 전기 모자 분리를 실시하도록 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이동통신사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의 자세로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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