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맘대로 못 올린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02 10:54:11 댓글 0
지난 29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료 인상시 1개월전까지 사전신고해야

오는 7월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동의없이 임대료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연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영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올려도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이 부족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청구 기준에 비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부영이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개정안 통과로 향후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12월 18일 부산 강서구 신호부영아파트 임대료를 2018년도에 2%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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