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론 야간비행이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드론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공식 1호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승인 전에 안전기준 적합여부, 운영난이도, 주변 환경 등이 고려된다.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중이다.
행사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드론(11kg급, 110×110×91cm)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고종 즉위 40년 창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성화봉송 중에는 드론 야간촬영도 진행됐다. KT 사옥 앞에서 이륙한 촬영드론(4kg)은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각 주자들의 봉송 장면과 행사장을 촬영했다.
또 5G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비행선(41kg, 길이 11m)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며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드론 야간비행의 안전확보 및 사고방지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 3명과 민간업체, 군 등으로 구성된 관제, 현장 통제인력 20명,의료진 등을 배치했다.
행사에 활용된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기반 제어·통합관제 등 핵심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제작됐다.
야간·도심상공 등 고난이도 비행을 통해 외국산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기술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드론 신고 대수는 1722대, 드론 조종자는 2928명으로 각각 79.3%, 220.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드론 사업 업체도 471개로 45.7%가 늘었다.
특별비행승인 검사를 총괄한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실장은 “도심상공 야간 비행은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 특별승인 첫 사례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승인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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