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ㆍ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26 12:36:20 댓글 0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원 상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주거안정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은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우선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2000만원 한도로 전세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조정된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를 위한 전용 전세 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늘어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도권외 지역은 1억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진다. 대출비율도 임대보증금 70%에서 80%로 조정된다.


상품은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시 대출 상품의 혜택도 늘어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혜택이 늘어난 1.70~2.75%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 저리로 이용 가능하다.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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