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중 개최지 인근 요금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30 10:13:42 댓글 0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 등 8개 요금소 진출·입 차량 대상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개최 지역 인근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평창올림픽 본 행사가 열리는 2월 9~25일,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18일까지로 총 27일간이다.


다만, 본 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면제 대상은 평창, 강릉 등 개치지역 인근에 위치한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 등 8개 요금소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는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현장에서 면제되지만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결제되는 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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