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시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을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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