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 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 개정안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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