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자 6명에 대한 특별구제급여 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6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구제계정운용위는 특별구제계정 신청을 한 11명 중 6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또 판정보류자 5명은 추가서류를 검토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6명은 정부구제급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는 총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폐질환 3단계 판정자 222명 중 총 119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함께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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