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무더기 적발·판매금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12 11:48:03 댓글 0
45개사 53개 제품, 온·오프라인 매장서 퇴출…환경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환경부 조사에서 코팅제,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45개사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시장에서 퇴출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코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돼 판매금지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해우려품은 화평법에 따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코팅제, 방청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부동액 등 현재 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는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아동은 뇌세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14%, 0.013% 검출됐다.


코팅제인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에서는 모든 스프레이제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MIT가 0.0029% 검출됐다.


탈취제인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됐다.


나스켐의 ‘발수코팅 스프레이’에서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함량제한 기준의 177.3배를 초과하는 등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합성세제인 ‘퍼실 켈 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편백치드의 탈취제 등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됐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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