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건축자재 시험기관 정기 지도·점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02 08:43:10 댓글 0
관내 시험기관 10곳 대상 지정 요건 적합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점검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달부터 관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 제조·공급 전 오염물질(TVOC·폼알데하이드·톨루엔 등)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이번 정기 지도·점검은 지난해 1월부터 지정된 관내 건축자재 시험기관 1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확보 여부,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이해 영부,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 여부 등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 이내의 확인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점검을 통해 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시험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험·확인과정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험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적극적 관리로 시험·확인업무의 적정 수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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