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3일 폐기물 무단방류를 목격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범죄신고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작업 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업체를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장관리자 등 11명을 붙잡았다.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시민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폐기물 무단방류 현장을 목격한 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민사단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사단에 따르면 제보자는 1차 제보 후에도 추가로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민사단은 증거영상을 확보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돼 있고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해 내부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렵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제보자는 수사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1명을 입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건자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 중 1명은 징역 1년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법인인 2개 업체에게는 각각 2000만원,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른 피의자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 16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 수사조직으로 시민들이 범죄행위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를 통해서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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