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환경부가 올해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됐음을 이유로 (주)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렸고, (주)피죤이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주)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이 지난 4월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표준시험절차에 PHMG의 ‘질량 대 전하비(m/z, 이하 질량값)’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돼 있어서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자사 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타입부터 G타입까지 7종류의 이성질체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다. 결합하는 단량체의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성질체란 분자식은 같으나 분자내에 있는 구성원자의 연결방식이나 공간배열이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을 말한다. 분자식이 같은 화합물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성질은 달라질 수 있다.
단량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을 말하며, 고분자화합물은단량체 구조가 반복적으로 결합돼 생성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성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 A3, C3)에 대해 정량(定量)분석을 실시했다.
정성분석은 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알아내거나 시료 내의 특정 화학물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분석이다. 정량분석은 시료 내 특정 화학물질의 양이나 비율을 확인하는 분석이다.
AK켐텍은 PHMG 종류 중 A2, A3, B2, C2 등 4종이 자사의 ’베타인‘제품의 질량값과 유사해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4종의 PHMG에 대해 올해 1월 다시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Linear Ion Trap MS/MS)’을 활용해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또 환경부는 AK켐텍이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로 AK켐텍이 PHMG 분석을 의뢰한 8곳의 분석기관 중 FITI시험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중 2곳만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화학시험분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도핑, 방사성, 수질, 폐수, 폐기물로서 화학제품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5곳은 KOLAS 인정조차 없는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AK켐텍이 제기하는 표준시험절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 표준시험절차 상의 PHMG 시험분석법은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법(이하 MALDI-TOF/MS)’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 물질 분석방법 개발을 위해 3년간(2012~2015년)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됐다”며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AK켐텍이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현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정밀도가 높은 최신기기(소수점 여섯자리까지 분석)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AK켐텍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밀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해야만 PHMG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분석을 통한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현재의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관련 기업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분석보다는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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